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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공지사항

전체응시자 유의사항_2005.08.28.
2005.08.22 2106
무제 문서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자 유의 사항


1.  검사일 및 시간

  * 검사일 : 2005. 8. 28(일)

  * 검사시간

교 시

검사영역

검 사 시 간

의학(MEET)

치의학(DEET)

입실 완료

08:30

08:30

1교시

언어추론

09:00~10:30 (90분)

09:00~10:30 (90분)

2교시

자연과학추론Ⅰ

11:00~12:20 (80분)

11:00~12:20 (80분)

점심 시간

12:20~13:20 (60분)

12:20~13:30 (70분)

3교시

자연과학추론Ⅱ

13:20~14:50 (90분)

13:30~14:50 (80분)

4교시

공간능력

-

15:20~16:10 (50분)

2.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30분까지 검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검사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검사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응시자는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이어폰, MP3, 전자계산기 등 데이터 의

 저장 및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을 소지하고 검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

  ※ 검사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휴대폰 등의 소지 여부를 검색할 예정이오니

  검사장에 미리 도착하여 주시고 검색에 협조 바람(가능한 8시까지 도 착 요망)

  * 검사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함(시작종이 울리기 전,

  종료종이 울린 후에 문제를 풀 수 없음)

 * 검사시 필기도구(연필,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공간능력검사에서 각도기, 자, 지우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능력검사를 무효로 함

  * 수험번호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응시자는 홀수형 문제지를, 짝수인 응시자는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함(문제지 배부 후 필히 확인을 요함)

  *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답란은 0점 처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 증

하나를 수험표와 함 께 시험 당일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수험표와 신 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됨

  ※ 위에서 제시한 신분증이 분실 등으로 없는 응시자는 검사일 이전까지 재발급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1~3교시 답안지 하단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

를 반드 시 본인 필체 로 써야 함

  * OMR답안지의 교체는 시험종료 10분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OMR답안지 교 체

로 인하여 종료시간내에 답란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자의 책임임

  *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응시자는 4교시 공간능력 문제지에도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 재하여야 하고,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도 책상 위에

  뒤집어 두어 야함(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간능력검사를 무효로 함)

  * 공간능력검사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 주하여

  당해년도 검사를 무효로 함은 물론 차기년도의 검사 기회도 박탈함

  * 치의학교육입문검사 4교시 공간능력검사를 제외하고 1~3교시의 검사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나갈 수 있음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 시 퇴장 

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로 함.

 

 ※ 부정행위라 함은 시험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임

  - 지원자를 대리하여 타인이 응시하는 행위

  -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받는 행위

  -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공간능력검사에서 각도기, 자, 지우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공간능력검사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지 않거나 문제지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등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는 행위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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