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선수과목 인정기준 및 유사선수과목 인정 신청 안내
1. 선수과목 이수 학점
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당 2학점 이상 이수
나. 선수과목의 이수성적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2. 선수과목 인정 교과목명
가. 선수과목일람표 [별표1]에 예시된 과목을 계열별 선수과목으로 인정
나. 당해연도 2학기에 이수중인 과목도 인정(단, 이수 후 2008년 2월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과목명 뒤에 아라비아숫자가 포함된 경우는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
예) “화학1” 혹은 “화학2”는 “화학”과 동일 과목번호로 각각 인정
라. 과목명 뒤에 특강, 연습, 실험 혹은 실습이 있는 경우는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
예) “화학 및 실습”은 화학과 동일 과목번호로 인정
마.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학점도 인정. 단, 4년제 정규대학에 개설된 것으로 백점 만점 점수 혹은
평점평균 등 성적이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
3. 유사선수과목 인정 신청 안내
가. 심사 일정
구분 |
접수기간 |
통보일정 |
1차 심사 |
2007. 3. 12(월)
~ 5. 31(목) |
6월 중순 |
2차 심사 |
2007. 6. 1(금)
~ 6. 30(토) |
7월 중순 |
3차 심사 |
2007. 7. 1(일)
~ 7. 31(화) |
8월 중순 |
4차 심사 |
2007. 8. 1(수)
~ 8. 31(금) |
9월 중순 |
5차 심사 |
2007. 9. 1(토)
~ 9. 30(일) |
10월 중순 |
나. 유사선수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인정 절차
구비서류를 첨부한 유사선수과목 인정 신청서(서식: 붙임 2) 접수 → 심사 → 개별 통보
다. 유사선수과목 인정 신청 관련 안내사항
1) 이 절차는 개인과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본교 입학지원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개별적으로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절차가 종료된 후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니다.
2) 인정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강좌내용이 해당과목의 일반적인 내용과 차이가 큰 것,
학부수준을 많이 넘어서거나 지나치게 편중된 것, 일반인 대상의 교양강좌 정도의 수준인 것,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 등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3) 1개 과목으로 다른 분야의 유사과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선수과목의 성적은 백분율(100점 만점)과 평점평균으로 표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5)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4년제)에서 이수한 과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정의 선수 교과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간제, 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수업으로 이수한 선수 교과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통년과목이나 단학기 과목 모두 가능합니다.
4. 유사선수과목 인정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E-mail 주소 : dent@knu.ac.kr
나. 치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전화번호 : (053) 660-6812, 6811 FAX : (053) 425-6025
5. 심사결과 추가되는 선수과목은 치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입학정보)에 게시할 예정임
붙임 : 1. 기 인정된 선수과목 일람표 : [별표1]
2. 유사선수과목 인정 신청서(양식) :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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