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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생 유의 사항
1. 검사 일시 : 2007. 8. 26.(일), 09:00~14:50
2. 검사장소 가. 의학분야 : 시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나. 치의학분야 : 시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3. 검사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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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 |
과 목 |
입 실 |
문답지배부 |
검사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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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
언어추론 |
08:30 |
08:55 |
09:00-10:30 (90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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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시 |
자연과학추론Ⅰ |
10:50 |
10:55 |
11:00-12:20 (80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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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교시 |
자연과학추론Ⅱ |
13:10 |
13:15 |
13:20-14:50 (90분) |
의학/치의학 |
* 검사개시 및 종료는 타종에 의함
4. 검사실 입실 시간 엄수 응시생은 검사당일 08:30까지 해당검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 검사실에 입실할 때에는 보안 검색을 하게 됨으로 검색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검사 시작 후에는 검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5. 신분증 소지 출력 받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함
6. “응시생 유의 사항” 숙독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응시생 유의 사항”을 숙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도 회수하게 되므로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를 책상 위에 엎어 두어야 함(문제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됨)
7. 수성 사인펜으로만 답안 작성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고,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문항은 무효로 처리하므로 답안지 작성에 주의해야 함
8. 부정행위 엄금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검사를 무효로 함
9. 부정행위의 정의와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라 함은 검사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임 o 지원자를 대리하여 타인이 응시하는 행위 o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o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받는 행위 o 무선신호기 및 휴대물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o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는 행위
※부정 행위를 한 응시생에게는 당해 검사 성적을 무효로 하며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에게는 당해 검사 무효 및 익년 이후 2년간 이 검사에 응시할 수 없음
10. 검사 중 퇴실 불허 응시생은 검사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 사항 o 검사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장내에서는 일체 “금연”임 o 검사 중 타 응시생에게 방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생이 꼭 지켜야할 사항 O 문제지 유형과 응시자 수험번호 끝자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홀수형 : 수험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 짝수형 : 수험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만 인정하므로 이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미리 재발급을 받아 검사 당일 지 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