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전형유형 |
전형과정 |
모집인원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
정시모집 |
의무석사과정(일반과정) |
20명 |
|
※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충원함 |
| 가.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08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및 법령에 의거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 나. |
영어능력 |
|
|
- 최근 2년 이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 TOEFL, TOEIC, TEPS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한 자 |
|
|
- 응시한 공인영어성적표 모두 제출
가능 |
| 다. |
당해연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 라. |
선수과목 : 없음 |
| 마. |
한국어 능력 :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소재 대학교 졸업자) |
|
| 3. 전형일정 |
전형절차
|
일
정 |
비
고 |
| 원서접수 |
2007. 10. 15(월) ~ 10. 19(금)
09:00 ~ 17:00 |
인터넷 접수
www.applybank.com |
| 서류제출 |
2007. 10. 16(화) ~ 10. 24(수)
09:00 ~ 17:00 |
인터넷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07. 11. 06(화) |
홈페이지 공고 |
| 심층구술면접전형 |
2007. 11. 10(토) |
분당캠퍼스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1. 27(화) |
홈페이지 공고 |
| 합격자
등록 |
2007. 11. 29(목) ~ 11. 30(금)
|
분당캠퍼스 방문
합격증 수령 및 등록 |
|
전형단계
|
모집비율(%) |
전형유형별
반영비율(%) |
전형총점 |
1단계
(1차 합격자) |
500% |
MEET |
영어 |
100점 |
| 70% |
30% |
2단계
(최종합격자) |
100% |
1단계 성적 |
면접 |
100점 |
| 80% |
20% |
구분
|
언어추론 |
자연과학추론Ⅰ |
자연과학추론Ⅱ |
합계 |
| 반영비율 |
20% |
40% |
40% |
100% |
| 반영방법 |
MEET 표준점수의
백분위 |
| (1) |
1단계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500%)를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함 |
| (2)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함 |
| (3) |
1단계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
| 가. |
시행방법
: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 다면적 인성검사(MMPI) 실시 |
| 나. |
평가요소 |
|
◦
인성영역 : 도덕성, 성실성, 사회성, 책임성, 연구능력, 봉사활동 등 |
|
|
◦
지성영역 : 창의성, 논리성, 전공적합성 등 |
|
- 최종사정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함 |
| 가. |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후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
| 나. |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 ◦ |
입학원서
1부 |
| ◦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
|
※외국소재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재학) 및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
※최종학기
성적을 포함한 평균성적을 백분위로 기재하여야 함 |
|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
| ◦ |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표(TOEFL, TOEIC, TEPS) 원본 |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인정함 |
|
|
※응시한
공인영어성적표 모두 제출 가능 |
| ◦ |
자기소개서(대학생활,
지원동기, 수상경력, 학업계획 등) - 자유양식 A4 2장 이내 |
|
※단,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
| ◦ |
학위수여증(석,
박사 소지자에 한함) |
| ◦ |
경력증명서(대학
졸업 후 연구기관 혹은 전문자격 면허를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 ◦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 ※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를 기타 제출서류와 같이 2007.10.16(화) ~ 10.24(수)까지 본 대학교 입학관리처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토·일요일 휴무) |
| ※ |
기일 내
서류 미제출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우
463-83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번지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입학관리처 |
| 가. |
접수기간
: 2007. 10. 15(월) ~ 10. 19(금) 17:00까지 |
| 나. |
접수방법 |
| (1) |
접속 :
http://www.applybank.com 으로 접속 |
| (2) |
applybank.com
회원 가입(무료) |
| (3) |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입학원서 접수 선택 |
| (4) |
유의사항
확인 후 입학원서 작성 (내용 정확히 입력) |
| (5) |
전형료
결제(applybank.com 결제 방법 참고) |
| (6)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반드시 수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
| (1) |
전형료
결제 후 입학원서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 (2) |
원서접수
후 전형료를 결제 한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 (3) |
결제 후
모든 수험생은 입학원서를 기타 구비서류와 같이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 (4)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인하여 접수 및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 지원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 전형유형 |
전형단계 |
전형료 |
| 의무석사과정(일반과정) |
1단계 |
150,000원 |
2단계 |
100,000원 |
| ※ |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2단계 전형료 100,000원을 반환합니다. |
| 가. |
본 대학교
홈페이지(www.cha.ac.kr)에 게재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 나. |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 다. |
최종합격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 가. |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함 |
| 나. |
제출서류 |
|
|
◦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1부 |
|
|
◦
합격자 본인 도장 |
|
|
◦
합격자 본인 주민등록증 원본(대조 후 반환) 및 사본 1부 |
|
|
◦
대리인 신분증 1부(합격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 해당됨) |
| 가. |
지원자는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각 및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 나. |
합격자
중 성적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입학 후에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함 |
| 다. |
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중 지원이 불가능하며, 본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에라도 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중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 라. |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한 자는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에 지원할수 있음 |
| 마. |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휴대폰 등 통신기기, 녹음기,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면접고사 종료 후에라도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 |
| 바. |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불이행,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또는 확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사.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수학능력 기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아. |
입학원서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부실 또는 잘못 기재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락두절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자. |
신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입학 후 1년 이내에 휴학할 수 없음 |
| 차. |
전염성
등 수학에 지장을 주는 질환자는 치료 시까지 휴학하여야 함 |
| 카. |
본인의
신체질환이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입학
후에 따르는 신체상의 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
| 타. |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로 인하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
| 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 하. |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라야 함 |
| ※ 문의처 : 입학관리처 (031) 725-8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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