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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첨부, 접수하여 이를 본교 해당 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수과목으로서 인정되면, 해당과목에 대하여 선수과목에 대한 “유사선수과목인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 절 차
가. 접수기간 : 2007년 9월 10일(월) ~ 9월 12일(수)내 신청 나. 인정서 발급시기 : 2007년 10월 중 신청자 개인 E-Mail로 발송예정
2. 접수방법
아래의 구비서류(신청양식 1, 2)를 기입하여 E-Mail(sdental@snu.ac.kr)로 접수합니다. E-Mail의 보낸사람란에 표시 되는 이름이 본인의 실명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에 포함되는 항목
가. 신청양식 1(다음의 사항을 기입합니다.) 1)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메일) 2)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선수과목명 3)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명 및 교과목번호(강좌번호) 4) 강의개설년도, 개설학교, 개설학과, 담당교수 5) 학점수, 강의 및 실습 시간수, 교재 ※ 신청양식 1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마다 필히 신청양식 2를 기입해야 합니다.
나. 신청양식 2(다음의 사항을 기입합니다.) 1)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담당교수 2) 교과목 개요 및 주요 강의 내용, 교재 및 참고서, 성적평가방법 3) 주별학습계획(강의계획서) ※ 이상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주별학습계획(강의계획서)과 교재는 인정여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주별학습계획(강의계획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절차는 개인과 학교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본교 입학지원자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개별적으로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정서는 심사절차가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발급되며,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나. 인정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강좌내용이 해당과목의 일반적인 내용과 차이가 큰 것, 학부수준을 많이 넘어서거나 지나치게 편중된 것, 일반인 대상의 교양강좌 정도의 수준인 것,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 등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 강좌명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유사과목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1) 생물 : 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또는 생명공학부에서 개설된 생물, 생물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분자생물학, 유전공학(이상의 명칭에 실습 또는 실험이 들어간 것 포함), 생물 및 실험, 생물 및 실습, 일반생물학, 일반생물 및 실험, 일반생물 및 실습, 일반생물학 및 실험, 일반생물학 및 실습, 또는 생물학과 실습 2) 화학 : 화학 및 실험, 화학 및 실습,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생물리화학, 응용화학 (이상의 명칭에 실습 또는 실험이 들어간 것 포함) 3) 물리 : 물리, 물리 및 실험, 물리 및 실습, 물리학, 물리학 및 실험, 물리학 및 실습, 일반물리, 일반물리 및 실험, 일반물리 및 실습,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및 실험, 일반물리학 및 실습, 일반물리학 및 연습, 일반물리개론, 물리실험, 물리실습, 물리학실험, 물리학실습, 일반물리실험, 일반물리실습, 일반물리학실험, 일반물리학실습, 공학기초물리 4) 수학 : 수학, 수학 및 연습, 일반수학, 일반수학 및 연습, 통계, 통계 및 연습, 통계 및 실습, 통계학, 통계학 및 연습, 통계학 및 실습, 일반통계, 일반통계 및 연습, 일반통계 및 실습, 일반통계학, 일반통계학 및 연습, 일반통계학 및 실습, 확률 및 통계, 기초통계학, 미적분학, 공학수학, 기초공학수학, 공업수학 ※ 과목명에 아라비아숫자가 포함된 경우(예를 들어 “수학1” 혹은 “일반화학 및 실습2” 등)는 같은 강좌명으로 인정합니다. 라. 생물과 화학의 경우 과목명에 실습 또는 실험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 물리화학은 화학의 유사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물리의 유사과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화학은 화학의 유사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물 혹은 유기화학의 유사과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 대학원, 대학 (방송통신대 포함), 전문대학에서의 개설강좌, 학점은행 및 시간제등록제도에 의해 개설된 강좌, 계절학기의 개설강좌,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개설강좌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개설강좌와 사이버대학 개설강좌는 학점은행제도 등에 의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본과에 개설된 강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학계열로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6년제) 등과 같이 예과가 개설된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이수여부와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3학점 이상 이수 규정은 여러 과목의 학점을 합하여 3학점이상 이면 인정이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대학원, 대학(방송통신대 포함), 전문대학 등에서 각각 이수한 과목들도 합산하여 3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학사 편입학한 경우에서와 같이 현재 재학중인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도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 통년과목이나 단학기 과목 모두 가능합니다.
타. 2007학년도 2학기에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도 원칙적으로는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입시전형 일정상에서 추후 제시될 시점까지는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 유사과목 확인 신청자의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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